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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한 지 3년 넘은 다문화 여성 중 최근 2년간 친정에 다녀오지 못한 경우라야 신청할 수 있다. 선정되면 가족 동반 친정 방문 비용(항공료)이 최대 300만원 지원된다. 방문 시기는 올해 안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. 군 관계자는 "결혼이민자의 생활과 정서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7가족씩 선정해 친정 나들이를 지원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한도 이 지역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347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있다. bgipark@yna.co.kr ▶제보는 카톡 okjebo